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1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소명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경정결의서 및 그 소명자료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관리함
[회신]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소명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경정결의서 및 그 소명자료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관리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결재가 반려된 경정결의서 및 납세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 래 - 1991.12.16 : 전산과세자료전에 의거 양도소득세 ○○○원 고지(이하 당초결의서라 함) - 1992.02.20일경 : 불복청구기간(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경과 - 1992.03월 : 납세자는 과세가 부당하다는 소명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이하 소명자료라 함) - 1992.04월 : 소명자료를 근거로 결의서 재작성 후 결재를 올렸으나 서장 최종결재 반려 - 1992.06월 : 복명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으나 역시 서장 최종 결재 반려(이하 경정결의서라 함, 당초 결의서 효력 유지) (갑설) - 세무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ㆍ 경정결의서 -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이므로 당초결의서에 첨부하여 결재 반려 과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ㆍ 소명자료 - 정식으로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세무서에 제출된 서류이므로 경정결의서와 같이 당초결의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을설) - 세무서에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ㆍ 경정결의서 - 세액결정의 적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담당자가 지므로 세액이 확정되기전 즉 세무서장의 최종 결재 전에는 오류 발생시 언제든지 수정, 삭제, 또는 취소를 하는 것이 담당자의 책임이자 권한이므로 가치가 없어진 경정결의서는 파기하여도 무방하며 세무서에 보관할 필요는 없다. ㆍ 소명자료 -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정식으로 접수하면 법에 의하여 각하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참조: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1호 , 제66조 5항), 정식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가 없는 서류임. 따라서 납세자에게 반환하거나 파기 할지언정 세무서에 보관할 성질의 서류는 아니다. ○ 본 서류의 용도는 법원제출용입니다. 1992.06월 현재를 시점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