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1986.01.01이후 신축한 주택이나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부수토지가 당해주택의 연면적의 2배이내)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2. 이 경우 “5호”는 하나의 주택을 1호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보고 5호 이상을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신축장소 : ○○구 ○○동
- 가구(세대)수 : 15가구(세대) 국민주택 규모 이하
- 준공 예정일 : 1997년 10월경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주택을 5호 이상임대한 경우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대상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중 어느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 연립주택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감면 대상이 된다면 어떤 절차와 어떤 구비 서류를 제출하며 몇 년 동안 임대 사업을 영위하여야 양도세감면을 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