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ㆍ공유지 위에 소재하는 건축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01.27(잔금일자 1983.05.20)에 ○○시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1983.01.24 체비지 매매체결(매매가격은 21,000,000원임)을 한 강○○(당시 관악구 ○○동 ○○번지 거주)로 부터 26,300,000원에 매입했고 1993년 02월경에 건축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3.10.25. 준공하였습니다. 본인이 동 물건을 처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는데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실지거래가액 신고에 있어 취득시 거래 상대방의 계약서, 확인서와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하는데 거래상대방인 강○○의 소재확인이 불가능하여, 궁리끝에 본인에게는 손해지만 거래시점이 1983.01.27이고 이에 앞서 3일전인 1983.01.24. ○○시와 강○○가 체결한 금액이 21,000,000원이고 동계약을 1986.06.24. ○○시가 본인에게 승계하여 주었으므로 동계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수있는 유무와, 아니면 본인한테는 매우 억울하지만 확인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수 없어 토지취득가액을 0원으로 계상할수 있는지 여부. 나. 건물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가액이 36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36,000,000원이었습니다. 본인의 무지로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등록을 준공일(1993.10.25)이후인 1994.01.01. 발급받아 건물신축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