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한울타리 내에 연접된 주거용건물 중 1동을 멸실하고 양도시 부수토지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1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이 수용된 후, 동 택지개발사업의 변경으로 당해 토지 등이 존치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토지 등을 당초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분양)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회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 동 택지개발사업의 변경으로 당해 토지 등이 존치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토지 등을 당초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분양)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기본 사항] - 토지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 지목 : 대지 상기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 본인이 1981년 01월 24일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341(950 중 지분 341/950) 및 건물(건평 18평)을 소유 거주하고 있던 중, ○ 1990년 05월 ○○공사가 ○○신도시 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하면서 수용대금을 공탁해 두고 수용등기를 하였으나, 본인을 비롯하여 인근 지주들과 함께 본건 수용의 불합리한 점을 발견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청와대 민원실을 비롯 ○○공사, ○○시청 등에 수차례 탄원을 몇년 째 하던 중, 존치지구로 원상회복되면서 ○○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연락을 받아 존치지구 분양계약서를 작성 본인명의의 공탁금을 수령하여 ○○공사에 반환하고 1997년 01월 24일자(등기접수일 1997.02.18)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등기부상 표기는 실제 원상회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1997년 01월 24일자로 ○○공사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면적도 원래는 341이나 택지조성과정에서 북쪽 짜투리 땅이 추가 편입되어 현재 379.5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본 면적 증가와 관련하여 상기 공탁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대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습니다.) ○ 위의 경우 본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사로부터 등기이전 받은 1997.01.24 인지 당초 취득시기인 1981.01.24 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