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가족상황]
| 구분 | 성 명 | 생년월일 | 거주지 주소 | 전입일자 | 소유자 | 등기일자 |
| 부 | 안○○ | 1924.04.28 | ○○APT ○○호 ○○호 | 1988.04.04 | 안○○ | 1988.03.21 |
| 모 | 최○○ | 1997.01.03사망 | 〃 | | | |
| 본인 | 안○○ | 1950.10.09 | ○○APT ○○동 ○○호 | 1994.07.04 | 안○○ | 1994.07.14 |
| 처 | 김○○ | 1953.04.10 | 〃 | | | |
| 자 | 안○○ | 대학재(여자) | 〃 | | | |
| 자 | 안○○ | 고 재(여자) | 〃 | | | |
| 자 | 아○○ | 중 재(여자) | 〃 | | | |
[본인(안○○)이 1가구2주택을 소유한 사유]
가. 1980.03.02에 어머니께서 중풍으로 반신마비가 되어 아버지 소유의 집을 처분하여 치료하였음(어머니는 돌아갈실 때까지 반신마비 이상이었음)
나. 1988.03.21에 ○○APT ○○동 ○○호(31.69㎡ : 방은 2개임)를 본인이 매입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본인은 근처APT에 전세로 있었음.
다. 본인은 가족구성상 부모님을 모시고(아버지가 1995.06.22.부터 중풍으로 인한 전신마비임) 살기 위해서는 방이 4개가 있어야 함.(현실적으로 방이 4개 있는 APT는 40평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본인으로서는 전세나 매입이 불가능)
라. 부모님 거주(○○호)하고 있는 APT와 현관을 마주보는 APT ○○호(○○호와 동일 규격)를 1994.07.14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마. 본인의 소유 목적은 주거용이지, 투기목적은 아닙니다.
[문의사항]
매매시
(가)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ㆍ 현실적으로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나)
-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ㆍ 현재 아버지와 본인 부부가 ○○호에 주거하며, ○○호에는 자녀들이 주거하고 있고, APT 2개를 합쳐도 63.38㎡로 국민주택 규모 미만이기 때문.
○ 상기의 문의점에 대한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