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여관 건물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용산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한○○입니다. 1980년 05월 13일 자로 마포구 노고산동 ○○, ○○호 위 지상 여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본 건물을 매도코저 하던중, 부인 이○○ 명의의 용산 ○○아파트와 노고산동의 본인 명의의 건물로 말미암아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기에 알아보려 합니다. 본 노고산동 건물은 공부상에 주택겸 여관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재로는 영업만 할 수 있는 건물이었고, 또 그곳에서 거주한 일도 없습니다.
○ 그래서 ○○세무서에 문의 하였던바 실지로 영업만을 위한 건물이면 2가구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확실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코저 질의를 합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 등기부에나 건물관리대장에도 어느 부분이 여관이고 주거 부분의 구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