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여관 건물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용산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한○○입니다. 1980년 05월 13일 자로 마포구 노고산동 ○○, ○○호 위 지상 여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본 건물을 매도코저 하던중, 부인 이○○ 명의의 용산 ○○아파트와 노고산동의 본인 명의의 건물로 말미암아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기에 알아보려 합니다. 본 노고산동 건물은 공부상에 주택겸 여관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재로는 영업만 할 수 있는 건물이었고, 또 그곳에서 거주한 일도 없습니다. ○ 그래서 ○○세무서에 문의 하였던바 실지로 영업만을 위한 건물이면 2가구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확실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코저 질의를 합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 등기부에나 건물관리대장에도 어느 부분이 여관이고 주거 부분의 구분이 없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