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경우 실지거래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1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 당해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업체의 자격으로 사원용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 당해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사업자가 기존 1주택(3년이상 보유)을 보유하고 그 이후 종업원 임대APT를 분양받아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있던 중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기존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단, 종업원 임대APT는 취득 시점부터 50년간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특례조항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50년간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대도 기존주택과 종업원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을 한다면 개인사업자는 임대APT를 처분하여야 기존 주택이 비과세될 것이므로 종업원 복지 증진과는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