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1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회신] 1.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함. 2.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지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미등기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0년 04월 26일 ○○구 ○○동 ○○호 대지 15.88평 건물 9.17평 주택을 취득하여 약 6년을 거주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취득당시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 대지만 등기 되었다고 하여 취득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건물은 무허가였으나 ○○구청에서 1985.06.29 특정건축물로 보아 구청에서 구제하여 주었습니다. 다. 본인은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허가가 되어있어 등기를 하고자 구청에 여러번 질의하고 또한 등기소 및 법무사사무소에 등기요청 한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인 장○○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 본인이 취득한 매매경로를 보면 원소유자 장○○(1983.08) -> 나○○(1984.03) -> 주○○(1989.05) -> 박○○(1990.04) 매매로 인하여 본인이 장○○씨에게 인감을 요청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소유자 매매사항 도표 | 소유자 | 취득시기및보유기간 | 비 고 | | 장○○ | 1983.08-1984.03 | 원소유자 | | 나○○ | 1984.03-1989.05 | 건축물관리대장 특정건축물준공허가 (1985.06) | | 주○○ | 1989.05-1990.04 | | 박○○ | 1990.04-1996.01 | - 주) 구청에서 특정건축물 준공허가시 당시 소유자 나○○로 허가를 하여 나○○로 등재하여야 했으나 최초 원소유자 장○○로 등재 하였음. 마. 상기 내용과 같이 당초 무허가 건물을 본인은 1990.04월 취득하여 1996년 01월 까지 약 6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양도소득세 해당여부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