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매제한기간 종료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상속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문의합니다. ○ 매도할 토지(논)는 3,300평으로 공시지가는 3,000만원 정도되나 실제 매매하려면 2,000만원선에서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본 토지는 ○○도 ○○군에 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본 토지는 대대로 물려 내려온 토지로서 본인의 부친 소유로 되어있던 것이었는데, 1950년 06월 25일의 전쟁으로 문서 소실이 되고 이후 복원 과정에서 아들인 본인의 이름으로 등재되고 말았습니다. ○ 그러나 본 토지는 본인의 부친이 계속 경작을 하다가 1988년에 사망하고 모친이 이어 경작을 하다가 1995년에 사망하여 경작권자 없는 토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195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하였으므로 현재 경작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토지세는 매년 부과되어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인은 서류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관계로 농지원부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가. 매도된 토지의 사실관계를 적용하여 양도세가 아닌 상속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 관계에 있어 국가가 문서를 소실치 않고 잘 보존했다면 원래 소유주였던 본인의 부친의 소유로 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농지원부도 작성될수 있었을 것입니다.(본인의 부친은 토지 소재지에서 한번도 벗어나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양도세가 과다하게 부과됨이 못마땅해 본 토지를 매도하지 않을시 토지세를 감면해 줄수 있는지 여부.(“보유해도 세금, 매도해도 세금” 이러한 경우에 본인은 처해 있고, 농사짓는 현 거주인에게 토지를 매도하는게 국가시책에 부응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며 세금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시책에 부응하려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