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택지개발용으로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4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만일 종중 소유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3. 또한 종중 소유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실지거래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합니다. 첫째,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문중 땅을 택지 개발용으로 수용 했을 때에 양도소득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이 된다면 몇 %나 되는지 여부. 둘째, 양도소득세액이 수용적용에 따라 세액이 다른지 다르다면 적용범위가 몇가지가 있고 세액은 각각 몇%나 되는지 여부. 셋째, 공시지가가 평당 50만원이고 수용가는 100만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근거를 두고 적용되는지 여부. 넷째, 문중 토지는 세액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