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만일 종중 소유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3. 또한 종중 소유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실지거래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합니다.
첫째,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문중 땅을 택지 개발용으로 수용 했을 때에 양도소득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이 된다면 몇 %나 되는지 여부.
둘째, 양도소득세액이 수용적용에 따라 세액이 다른지 다르다면 적용범위가 몇가지가 있고 세액은 각각 몇%나 되는지 여부.
셋째, 공시지가가 평당 50만원이고 수용가는 100만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근거를 두고 적용되는지 여부.
넷째, 문중 토지는 세액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