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1. 5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양도대금을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그러나, 당해 토지 등의 지역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1992.12.31 이전에 고시된 경우에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1993.01.01부터 1993.12.31 사이에 고시된 경우에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개정되기전의것)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1.12.10. ○○도 ○○군 ○○읍 ○○리 ○○번지의 답 2,621㎡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나. ○○군수는 1978.11.21. ○○도지사에 대하여 ○○군 건설 415-14236호로 ○○읍 ○○리 ○○번지에서 ○○읍 ○○리 ○○번지에 이르는 길이 418m, 면적 3,314㎡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였고 ○○도지사는 같은 해 12.22자로 ○○도 고시 78-591호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였는데 그중 본인의 소유인 위 ○○리 ○○번지의 답 2,621㎡ 중 502㎡가 포함되었습니다.
다, 그후 ○○군은 1988.07.14.부터 같은 해 08.26.까지 도시계획시설공사(도로공사)를 하였습니다.(포장공사, 하수관 접합공사, 맨홀 2개, 빗물받이 4개, 폴리에틸렌 매설공사) 그러나 ○○군은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사 완료된 본인의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한 협의 취득이나 수용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군은 현재 본인에게 뒤 도로 부분 토지를 감정인에게 가격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된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협의에 응할 것을 통지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마. 본인의 소유 위 토지를 ○○군이 협의 취득하거나 또는 수용하는 경우에 본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산출된 세액의 몇 %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을 받기 위하여서는 어떤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45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
도시계획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