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을 구청과 매매계약 후 계약금으로 10%를 내고 잔금을 일시잔금으로 1988년 06월에 납부키로 하였으나 납부치 못하고 1992년 04월 16일에 잔금<90%>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고 서류를 교부받아 등기를 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2.04.16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인 1992.04.16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호 소재지 국유림을 1987년 12월 28일에 ○○구청과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0%를 내고 잔금을 일시잔금으로 1988년 06월에 납부키로 하였으나 납부치 못하고 1992년 04월 16일에 잔금<90%>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고 서류를 교부받아 등기를 하였습니다.
○ 위 물건을 매매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취득시기를 언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