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에 다니면서 저축한 돈으로 1985년 01월경 주택을 현재 구입하였으나 그후 저는 1987년도에 외국인과 결혼하여 호주 국적을 갖게되었고 외국으로 이주 하여 현재 까지 살고 있읍니다.
○ 그리하여 위 주택은 거주할수없게 되어 팔려고 합니다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일설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며
또 다른이에 의하면
"비거주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 합니다. 저의 경우 어디에 해당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