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7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되어 도시재개발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분양처분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귀문 나)의 경우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재개발 아파트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이 분양처분 고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부천 아파트(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를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994.07월 부천 중동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받아 구옥을 매각처분하고 이주 하였습니다. 이후 거주상 문제가 있어 아무때고 3년 거주기간이 지나면 다시 서울로 이사올것으로 작정하고 서울시내에 있는 재개발 지역내에 있는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여 이후 주택준공후 입주코져하오나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주택재개발 지역내 사유지상 주택을 취득하여 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권리와 아파트입주권리만 남은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나. 상기 가항의 입주권으로 재 개발된 아파트가 준공후 입주하고 기존주택(아파트)을 6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기존처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