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4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추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추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액의 계산에 있어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예와 같이 다수필지인 경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지번 : ○○시 ○○구 ○○동 ○○번지,○○번지,○○번지 ○○번지, ○○번지.○○아파트 ○○동○○호 - 건축물관리대장상 지번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 주민등록등본(거주지)상지번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갑설) - 등기부등본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동 ○○번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 (을설) - 건축물 관리 대장및 주민등록등본(거주지)상지번(○○동 ○○번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