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9
1세대가 분양 취득한 당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후 그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분양취득한 당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청주로 거주이전한 후 그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2. 또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주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처가 주택청약예금을 든 관계로 1991.07 처 명의로 신도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 그러던중 1994.05 본인이 서울에서 청주로 발령이 났고, 1994.07 입주 통보가 있어 서울에서 안양으로 1994.08 잔금 청산하고 전세대가 입주, 등기하였습니다. ○ 그러나,안양에서 청주로의 출퇴근이 용이치않아 금번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청주로 전세대가 이사를 하고자 하는바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현시점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청주로 전세대가 이사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나. 전세대가 이사를 하는 경우로 청주에서 집을 매수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다. 나.의 경우로 분양받은 주택의 양도일보다 신규구입 주택의 구입일이 빠른 경우 (예 - 매도일 04.08, 매수일 04.01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