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거주 및 보유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7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위 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임대에 공하다 증축 또는 개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3. 귀문 나.의 경우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소유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가구주택의 소유자가 전 가구를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 증축, 개축하여 후일 타인에게 양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나. 토지만 소유하다가 가.와 같이 운영하는 임대하는 경우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시 양도소득세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