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해외근무 발령받은 세대주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해외근무 발령받은 세대주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1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11월 04일에 취득해서 4달정도 살고있지만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에 거주하다가 몹시 외롭고 불편하여 시댁과 친정이 있는 ○○으로 이사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를 처분해서 ○○에다 사고 싶은데 비과세 혜택의 범위에 들 수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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