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결혼전 직장여성으로 저축하여 1991년 09월에 10평도 채 안되는 시민아파트를 구입하였다가 그 후 곧 결혼하게 되어 지방에 있는 남편(무주택)따라 이집을 다른사람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약 1년후 이 아파트가 불량주택으로 바로 인근에서 재건축중이던 아파트와 합동으로 재건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불합리한 여건하에서 억지로 재건축에 참여하게 됨으로 많은 공사비를 자체부담하고 신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만 다행히 공사만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1994년도에 준공되어 입주완료된 상태로 보존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현재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타인에게 임대중인데 이집을 언제쯤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겠는지 질의합니다. 최초 구입하였던 건물은 헐려져서 없어졌고, 지금은 새로 건축된 아파트를 취득하여 몇 개월 경과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집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최초에 보유했던 헐려 없어진 주택과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아니면 재건축된 건물을 5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 재건축한 아파트를 재건축에 참여했던 조합원이 건물준공후 등기완료하고 양도하게 됨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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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