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6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가건물 내 주택의 사실상 용도가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상가건물내 주택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호에 주택1채를 15년간 거주하며 소유하고 있는데 이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의하고져 합니다. ○ 본인소유 5층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 5층 옥탑옆에 주택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는 등재되여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상가 관리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만 입증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와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떠한 서류와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