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 소유 자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의 부채상환용으로 증여시 양도소득세액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5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면적이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 전) 제46조의 3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예정지 지정서에는 권리면적, 환지면적, 교부로 되어 있는데 양도가액 계산시 권리면적으로 하는지, 환지면적으로 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 환지예정 지정서를 보면 두 필지로 되어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