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같은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1995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자경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형이 경북도 고령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88년도 이전에는 경남 합천군에서 거주하면서 1988년 합천댐 수몰지구로 현재 고령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당시 보상금으로 지금의 고령에서 논 11두락을 매입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요즘 와서 자식들 대학 결혼 등으로 경제적으로 돈이 부족하고 나이도 많고 (현.60세) 하여 3두락 559평을 매도하고자 하나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를 못하고 계속 빚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여 등기는 1989년 02월24일에 등기증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