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5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62년에 취득한 토지를 1983.09.25. 사망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농지를 1992년 이전에 사업승인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1995.03월에 양도함에 있어서 조감법 부칙 법률 제 4666호 (1993.12.31.) 제16조 제8항의 15년전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 구분및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 공제 적용 대상 판정및 장기보유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계산과 8년자경의 경작기간의 계상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및 제23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하므로 조감법 제119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시에도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다. (을설) -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 구분및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적용대상 판정및 장기보유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계산과 8년 자경의 경작기간 계상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규정이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감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시에는 조감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시기는 상속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