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5
거주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체비지를 소유하다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하는 때에도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회신] 거주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체비지를 소유하다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하는 때에도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같은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 중인 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소유 체비지를 취득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매매할 경우, 가. 환지처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지번도 없고, 관할 시·군에서 관장하는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가 배제되어 있는 체비지는 1997.01.01부터 시행하고 있는 토지매매에 따른 사전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공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받은 체비지를 매매할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사전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 양도 소득세법 제10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