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4
○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미분양주택은 사업용인 재고자산으로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Ο 귀 사례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계속 사업중으로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소유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미분양주택은 사업용인 재고자산으로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계속 사업중으로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그 소유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 판매업자로(사업자 등록필) 1994년중 다세대 주택 15호를 신축하여 1994, 1995년중 13호를 분양하고 현재 2호를 미분양상태로 보유하고 있음. (본인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매수자가 있을 경우 분양 예정임) 그러나 본인 및 본인의 세대는 위 다세대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타인 소유주택에서 기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소유 나대지 200㎡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고 등기 된 상태로 15년간 보유)를 1995년 11월중 양도하였는 바 이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한 무주택소유자의 1필지의 대지로 보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