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44조 제3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스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구 고시 제 1996-22 도시계획사업으로 부친의 소유의 땅 ○○동 ○○의 대지와 아들인 본인의 땅 ○○호의 당과 주택이 수용되고 영업점포 사정으로 부친의 땅 105㎡나 본인의 땅 104㎡를 매매계약에 의거 교환하였던바 세무서에서는 부자지간 즉 직계존속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은 증여세 부과 되나 본인과 같이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앞마당과 주택일부가 국가에 수용되면서 각각 받은 보상금으로도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세법제134조 제3항 제5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재삼46014-1892, 1993.07.06)를 다시 확인하여 신고시에 첨부하도록 요청하여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