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4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소재지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996. 01. 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1995. 12. 30. 개정된 것) 제153조 제3항의 농지소재지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996. 01. 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1996. 01. 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대토가 1996. 01. 01. 전에 이루어진 경우로써 1996. 01. 01. 현재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는 해당하나 양도일 현재 개정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거리"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3조 3항 이 개정되어 1995년과 1996년의 농지 소재지의 범위가 서로 다른바 1995년에 양도하고 1996년에 대토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가. 대토 시점이 1996년이라면 개정 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대토는 1996년에 이루어져도 양도는 1995년에 행해졌다면 부칙 8조 1항에 따라 양도 연도인 1995년의 개정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다. 대토시점인 1996년의 개정후 규정을 적용하되 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종전 규정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후의 규정이나 개정전의 규정 중 어느 한쪽에만 부합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