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7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8년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 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회신] 1.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농지가 위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전에 취득한 토지는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며 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군 ○○면 중 일부였던 ○○리, ○○리등이 지난 1994.12.26 ○○시로 편입되어 ○○시 ○○동 ○○동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내 종전 ○○면 시절인 1979년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 전답을 10년동안 거주하고 소유해오고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질의1] 이전에 ○○천이라는 ○○지역 도시계획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통과하는 하천개수작업으로 전답을 보상받게 되었는데 도농통합 또는 도통부합지역으로 보고 ○○면 중 ○○시 편입지역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논밭에 대해 양도소득세 계산시 8년 자경농 비과세에 해당되겠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이며 농특세도 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또 같은 ○○동 지역에 ○○개발(주)에서 ○○아파트를 682세대를 짓는다고 해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농사짓던 논밭을 팔았는데 이때도 역시 8년 사경농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여부와, 그러면 어떤 감면이 있으며 농특세, 교육세는 몇%를 어떻게 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