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문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07월 종전주택을 보유하던중 1995년03월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자인데 지난 1996년 07월 상속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이에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구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항에 의거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미 3년보유요건을 갖춘자를 뜻하므로 이전의 경우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비과세대상이다.
-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1세대1주택인자를 뜻하므로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이는 1996년12월31일 시행령개정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바뀐것으로도 확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