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 (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 (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물건 : 대구시 중구 ○○동 84-2 주택 (대지 : 330.6㎡, 위 지상건물 10.14㎡, 위 지상건물 1호 45.15㎡)1 1983년 2월 21일 상속 소유주(양도인) : 이○○ 3/8, 김○○ 3/8, 김×× 2/8 지분 1997년 2월 양수인 : 김△△(8/8) |
○ 위 물건(8/8)을 1997년 2월에 양도 매매하는 바,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김××(2/8 지분)의 경우에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과세 비과세 판정을 질의함.
| 김×× : | ㆍ1983. 2. 21 위 물건(직계가족 3인 거주) 2/8 지분 상속 ㆍ1986년 부산으로 직장이주 ㆍ1994년 실거주지 주거목적으로 부산 소재 주공아파트(49.94㎡) 구입 ㆍ1997년 2월 상속주택 2/8 지분 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