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분 변경시 과세되는 세목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5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시가(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시가(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상장호사의 사주개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동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동 법인을 지배해 왔으며 동 법인은 증권(신용금고)회사로서 정부의 인허가 종목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 사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는 다른 개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들에게 장외거래로 소유주식 전부를 시가의 2배(주당 시장가격 10,000 , 양도가액 20,000)에 양도하였음 - 주식양도후에는 인수한 개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동법인을 지배하고 있음 (갑설) - 싯가와 차액은 영업권 양도이다. 상장주식으로써 장외거래로 이루어지고 특별히 계약서상 영업권이라는 명시가 없더라도 동법인의 종목이 정부의 인허가 업종으로 인허가권에 의한 경제이익이 기대되고, 주식가액과 영업권 가액이 명백히 구분되므로 주식의 시장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거 영업권 양도에 해당된다. (을설) - 싯가와 차액은 영업권이라는 명시가 없는 한 경영권 양도이다. 상장주식으로써 장외거래가 이루어지고 영업행위가 정부의 인허가 종목으로 경제적이익 기대된다 하더라도 특별히 계약서상 영업권이라는 명시가 없는 한 영업권 양도는 아니며 경영권 지배목적으로 시가보다 초과지급한 것은 경영권 양도이며 단순히 주식양도이다. [질의 2] -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주개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동 주식을 50%이상 소유하고 동 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며 동 법인은 증권(신용금고)회사로써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영업권행위를 하고 있음. 사주개인 및 특수관계자는 다른 개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에게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싯가(평가액)보다 2배 이상 금액을 받고 양도하였음 (갑설) - 싯가(평가액)와 차액은 영업권 양도이다. 동 법인은 정부의 인허가종목(증권, 신용금고)을 영업행위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정부의 증권, 신용금고 등 인허가권에 의한 경제적기대 이익에 의거 주식을 시가보다 5배이상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거 영업권 양도에 해당한다. (을설) - 싯가와 차액은 경영권 양도이다. 동 법인의 영업종목이 정부의 인허가 종목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주주간의 주식양도이며 50%이상 양도되었다면 경영권 양도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