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 읍, 면(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 읍, 면(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재직중 1987년 10월 16일 광주시 소재의 단층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 취득하였던 주택은 취득이전 2년 전부터 부모님과 동생들이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 주택취득 후 1988년 03월 31일 부로 전역하여 광주에서 직장을 구하여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전역 당시의 주소지인 강원도 춘천시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 1990년 06월 전남 목포시 (학원강사)로 이사 목포시에 거주하던 당시 1991년 03월 05일 예전부터 모친이 진 빚 때문에 부득이하게 1987년 취득하였던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이렇게 제가 군인으로 외지에서 근무 시 장남으로서 부모님과 동생들을 부양할 목적으로 (당시 부모님은 생활능력이 전혀 없어 본인이 생계부담을 하는 형편이었음) 취득 하였던 주택을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닌 저의 경우 취득하였던 주택에 주소지를 한 번도 두지 않았던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도 대전에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월급생활을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소수의 투기꾼들과 같이 취급되어 천여 만원의 과세는 너무 억울합니다.
○ 특히 퇴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전원 합의체 92누 12988, 1993.01.19)에 의하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장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있지만 그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거주기간이 0인 경우 즉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 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