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 (88년 이후에는 매년 1월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례1]의 90.8.30 현재의 등급은 223등급, 직전의 등급은 218등급이며, [사례2]의 90.8.30 현재의 등급은 115등급, 직전의 등급은 115등급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 (88년 이후에는 매년 1월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례1]의 90.8.30 현재의 등급은 223등급, 직전의 등급은 218등급이며, [사례2]의 90.8.30 현재의 등급은 115등급, 직전의 등급은 115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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