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등록업자가 동법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후 건설시공 중에 당해토지를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6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동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매입한 후 건설시공 중에 당해토지를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다른 주택전설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 하는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6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동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택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서 1994년 11월 24일에 김○○으로부터 ○○도 ○○시 ○○동 ○○의 토지를 매입하고, 김○○이 납부할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4년 12월에 감면신청하였습니다.
○ 그리고, 1994년 12월 08일에 ○○시장으로부터 사업주체를 (주)○○주택과 (주)○○건설의 공동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996년 12월 30일까지로 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에따라 (주)○○주택을 사업시행자로 (주)○○건설을 사업시공자로하여 국민주택건설(이하 ○○아파트라 함)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아파트의 분양이 부진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주택은 시공자인 (주)○○물산에 포괄적으로 사업양도를 하였습니다. ((주)○○건설은 1996년중에 (주)○○물산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 (주)○○물산은 (주)○○주택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시장으로부터 사업주체를 공동사업에서 (주)○○물산의 단독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 때 사업기간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물산은 원래의 사업계획 승인내용에 따라 1996년 12월말에 상기 ○○아파트를 준공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