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2. 귀문 2의 경우 금전 지급관계, 매매계약서등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2월 부동산 매수자가 그의 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명의신탁이 설립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수자(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대대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본인으로 하여 대외적으로 본인이 부동산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 부동산 등기 신청 시 명의신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부동산의 조새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신고 또는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질의1]
○ 신탁자가 동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하명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근거한 실지과세원칙에 의거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를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통칙2-1-06...14)”라는 규정에 의해 동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신탁자에게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리며
[질의2]
○ 신탁자가 동 부동산을 처분할 시 명의신탁이란 사실이 세무서장에게 통보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공부상 소유자인 본인에게 고지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동 부동산 처분 전 또는 처분 후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 명의신탁이란 사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실직적임 면에서 명의신탁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필요함 (심사89-1455, 1456, 1989.10.20)” 이라는 심사결정을 보면 명의신탁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도나 절차 또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동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향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