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4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803, 1991.03.27), (재일01254-121, 1993.02.07), (재일46014-662, 1993.03.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참고.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 재일01254-121, 1993.02.07 ※ 재일46014-662, 1993.03.19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광주에 거주, 순천소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자로서 서울에 있는 APT를 처분하여 광주에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나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법에 관해 잘 몰라 처분을 못하고 있던 차 1993년 01월 신문지상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저와 비슷한 경우일 것 같아 몇 가지 질의합니다. 가. 질의내용 (1) 참고자료(별첨)에 나타난바와 같이 주택 조합의 구성원으로 APT를 1990년 12월 입주 1991년 12월 건물 소유권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1990년 12월에 입주자가 본인이 아니고 전세 입주바로서 저는 거주(주민등록 이전)사실이 없는데 저와 같이 직장 및 지방이주, 1가구 1주택자로 3년 거주 5년 보유를 하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지요. (1959년 11월 생 임.) (2) 저와 같은 경우가 비과세 대상이 될 경우 예외 규정은 어떤 것이며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이며 어디로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요. (3) 비과세 대상이 안 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며 처분 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요. (4) 5년 소유 한계는 입주일로부터 시작되는지 아니면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필한 날부터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