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2. 12. 31 이전에 사업고시된 지역으로서, 1994. 12. 31 대지에 대하여 금일억팔천만원을 보상받아 양도소득세 금칠천삼백만원을 감면받았을 경우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음 양설에 있어 질의합니다.
가.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까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비과세다.
나.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