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ㆍ후의 농지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 (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ㆍ후의 농지가 동법시행령 (1994. 12. 31. 개정분)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이때 당해 농지를 전업농민(專業農民)이 아닌 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농지원부등 관련공부와 자경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농지는 경기도 ○○군 ○○면에 소재한 전, 답, 잡종지 등 다양한 지목이었고, 하천을 사이에 끼고 있어 돌(자갈)이 많은 땅으로서 관상수인 향나무, 회양목, 옥향, 소나무 등 다년생 관상수를 재배관리하는 등 직접 영농을 20여년 계속하여 오던 중 갑자기 한국토지개발공사에 95. 1. 29.자로 수용됨.
○ 위와 같이 본인이 직접 관리하던 중 농지가 수용되어 농경지에 대한 대토를 법정기일 내에 대토 요건을 충족하여 대토를 완료하였음.
[질의]
가. 농사만을 전업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세법에서의 통작거리 내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20여년 이상 농사를 지었더라도 다른 직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경농민으로서의 세법 적용을 받아 대토할 수 없는지의 여부
나. 본 농지가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될 때 보상받은 보상 내역에서도 확인되는 농막, 관정, 모터, 경운기, 동력쟁기, 양수기, 제초기, 농약분무기 등의 농기구와 그 동안 기르던 향나무, 회양목, 옥향, 가이쓰까, 오엽송, 대추나무 등 8~40년생 관상수등,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직접 관상수를 재배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농사만을 전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자경 농민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