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토지를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건물의 철거당시를 기준하여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소재 무허가건물이 딸린 토지를 1989년 12월 15일 취득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재개발 사업 승인후 건물은 1995년 07월 20일 철거 되고 나대지 상태에서 1996년 01월 2일 나대지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상기이외의 주택은 소유한 바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