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부지를 수용당하고 공장이전시 공장이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장이전 양도소득세 감면을 1억원 한도내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