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며,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이 부담시 세액상당액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 경우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이 부담하였을 경우 그 세액상당액은 당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조합측의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 회 신 ] | | 2. 당해 재건축조합이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합이 일반인에게 상가 및 잔여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3. 귀 질의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이나 납부방법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찾으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 연립단지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을 하던 중 인접한 단독주택(대지 67평) 1필지를 조합원으로 흡수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하고, 아파트 무상입주 및 대지지분에 대한 청산금조로 보상금 5억원을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선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질의1] 청산금조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2] 부과가 된다면 그 납부 시기 여부 [질의3] 부과가 된다면 부과되는 금액 여부 [질의4] 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한 대지지분의 일부가 일반분양자에게 양도되는 부분에 대하여 환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없어지고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이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 [질의5] 부과가 될 경우 양도세를 조합에서 대신 부담한다면 단독 소유주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