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며,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이 부담시 세액상당액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 경우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이 부담하였을 경우 그 세액상당액은 당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조합측의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 회 신 ] |
| 2. 당해 재건축조합이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합이 일반인에게 상가 및 잔여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3. 귀 질의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이나 납부방법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찾으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 연립단지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을 하던 중 인접한 단독주택(대지 67평) 1필지를 조합원으로 흡수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하고, 아파트 무상입주 및 대지지분에 대한 청산금조로 보상금 5억원을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선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질의1]
청산금조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2]
부과가 된다면 그 납부 시기 여부
[질의3]
부과가 된다면 부과되는 금액 여부
[질의4]
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한 대지지분의 일부가 일반분양자에게 양도되는 부분에 대하여 환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없어지고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이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
[질의5]
부과가 될 경우 양도세를 조합에서 대신 부담한다면 단독 소유주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