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므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금 중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도 그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기타자산 중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금 중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도 그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특정 주식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 예컨대, 비상장주식회사인 A'법인의 총발행 주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특정인이 일시에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중 계약금및 중도금은 현금으로, 잔금은 어음으로 각각 수령하였을 경우, 특정주식 구성요건으로서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어느시점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하는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동산등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경우는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의 기준일이 되므로 어음이 결제된 날 현재로 부동산 비율을 산정하여 특정주식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을설) - 어음의 발행일(수취일)현재를 기준하여 부동산 비율을 산정하여 특정주식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병설) - 주식의 양도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부동산 비율을 계산하여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