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따라 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며,
2.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구체적인 계산사례 등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개인사업자로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의 APT)으로 건설하여 동법에 규정한 분양제한기간 (5년)을 경과하여 계속임대하고 있는 중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후에 분양할 예정임.
[질의1]
이 경우에 개인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개인사업자가 주택(APT)을 신축하여 임대하던중 법인전환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규정하는 건설업에 해당되어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동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한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1)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 기산일 여부, (2)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장부상의 자산-부채=순자산으로 하는지, 가중평균은 매월하는지, 매월하는 경우에는 월차결산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음)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