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혼인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따라 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며, 2.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구체적인 계산사례 등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개인사업자로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의 APT)으로 건설하여 동법에 규정한 분양제한기간 (5년)을 경과하여 계속임대하고 있는 중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후에 분양할 예정임. [질의1] 이 경우에 개인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개인사업자가 주택(APT)을 신축하여 임대하던중 법인전환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규정하는 건설업에 해당되어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동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한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1)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 기산일 여부, (2)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장부상의 자산-부채=순자산으로 하는지, 가중평균은 매월하는지, 매월하는 경우에는 월차결산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음)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