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출자자산의 전체가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1992.12.08 개정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02.28 동료와 함께 다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할 요량으로 대지를 취득하여 1990.11.09에 신축허가를 득하고 그 해 12.26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음. ○ 취득당시 동료와 본인은 인접필지를 취득하고 허가와 사업자등록은 공동으로 한 바, 1991.07.에 준공을 신고하려 했더니 당초 취득면적 즉, 동료의 취득면적은 206㎡를, 본인은 263㎡를 취득하였던 바, 면적차이로 인하여 준공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어 이런 경우에 준공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길은 동료의 보유면적의 반을 본인에게 본인의 반을 동료에게 교환을 하면 된다기에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준공을 하게 되었으며 분양이 완료된 후인 1992.05.31 사업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
○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여 판매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사업상 토지일부의 교환이 있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