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 철거후 잔존토지의 양도시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출자자산의 전체가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1992.12.08 개정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02.28 동료와 함께 다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할 요량으로 대지를 취득하여 1990.11.09에 신축허가를 득하고 그 해 12.26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음. ○ 취득당시 동료와 본인은 인접필지를 취득하고 허가와 사업자등록은 공동으로 한 바, 1991.07.에 준공을 신고하려 했더니 당초 취득면적 즉, 동료의 취득면적은 206㎡를, 본인은 263㎡를 취득하였던 바, 면적차이로 인하여 준공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어 이런 경우에 준공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길은 동료의 보유면적의 반을 본인에게 본인의 반을 동료에게 교환을 하면 된다기에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준공을 하게 되었으며 분양이 완료된 후인 1992.05.31 사업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 ○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여 판매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사업상 토지일부의 교환이 있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