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적용시 경작기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지 못한 세대원을 제외한 세대원은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지 못한 세대원을 제외한 세대원은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3. 또한, 위 "2"의 부득이한 사유 중 취학의 사유인 경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은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혼후, 분양받은 APT에서 혼자 주민등록을 올린채 3년간 살고 있습니다. ○ 자녀들은 이혼시 엄마가 키우기로 합의하여 주민등록이 엄마 주소지로 가 있었으므로 부득히 본주소지로는 본인 혼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 물론 이혼후 호적상으로도 정리는 모두 되어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아빠인 저의 호적에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에 3년이상 살면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