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1996.5.18부로 부천시 ○○동 소재 논 3,000평을 7년반 동안 자경하던 중, 부천시 일반폐기물 소각장 부지로 수용되어 손실보상금과 영농손실액을 지급받아 농지를 대토하려 하였으나, 거주지로부터 20㎞ 이내에 수용된 농지보다 많은 평수를 대토해야 면세되고 보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하여야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20㎞ 이내에서 대토를 하려 하였으나, 수용된 보상금으로는 주위에 지가가 너무 비싸 대토를 할 수 없어 국세(양도소득세)와 지방세(주민소득할)를 자진납부하였으며, 법정기한 내에 대토하면 환급받기로 하였습니다.
○ 농사를 지으려니 부득이 싼 경작지를 원거리 타지방에서 대토하는 수밖에 없어 군청세정과에 문의하였던바, 그 지방에서 거주한지 1년 이상이어야 지방세(등록세, 취득세)가 면세된다고 하니 본인은 경작할 농토가 결정되지 않아 이사갈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질의]
가. 거주지로부터 20㎞ 이내에 대토해야만 국세, 지방세가 면세되는지, 20㎞ 이상이라도 면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용된 토지보다 많은 토지를 대토해야 국세가 면세되는지, 가격 1/2 이상인 때는 공시지가로 하는지, 실수령액으로 하는지 여부
다. 대토 법정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언제까지인지 여부
라. 대토할 시 공매토지와 일반 매매토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마. 농지매매 거래제한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
바. 대토한 농경지를 몇년간 자경하여야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