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새로취득 하는 농지는 취득일)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날 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6년 05월 20일에 ○○도 ○○군 ○○면 ○○리 ○○번지 과수원 1200평을 매입 하였습니다. 등기 이전은 동년 09월 1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본인은 농민입니다. 본인은 이 농지를 사서, 채소류를 재배하여 인근의 대구와 구미를 상대로 근교농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채소료 값이 계속 하락하고 토질이 척박하여 채소류 재배의 적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은 이 농지를 팔고, 이 정도 크기의 농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1996년 07월 20일에 취락지구,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가. 본인의 경우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없다면 주택 건설 업체에 매매를 한다면 양도세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