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5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현행이 소득세법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96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다나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위 “1”와 “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77년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1995년 12월경에 ○○시에 매각하였는데(도로확장으로인한수용) 건축물 관리대장에 게재되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에도 1) 조감법 제63조1항 3호에 의거(토지수용법..)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소득세법 23조 2항 2호 에 의거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3) 본 건의 소유자가 공동 사업장의 소유자들로서 물건의 소유등기가 ***합동 제조장으로 등기되었고 소유등기에 지분은 등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할신고하여야 하는지, ***합동제조장으로 단체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3호 ○ 지방세법 제196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