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연접한 시・구 ・읍・면안의 지역과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개정되기 전)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20㎞ 이내의 지역을 말함
전 문
[회신]
구소득세법시행령(법률 제14860호)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과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개정되기전)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20km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요내용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은 A시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B시의 마면ⓑ 및 ⓒ지역에 있는 논에서 벼농사를 자경하고 있었습니다.(A시 및 B시는 모두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해당됨) 1988년 01월 22일에 취득하여 계속 농사를 지어 오던 중 ⓑ지역에 1994년 12월 01일자로 신도시 사업계획이 인정고시되어 1995년 02월 13일자로 ⓑ지역이 농지를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1996년 01월 05일자로 ⓒ지역의 농지도 처분하여 다면소재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를 하게된 것입니다.
| A 시 | B 시 |
| 가면 ⓐ | 나면 | 마면 ⓑ ⓒ | 사면 |
| 다면 ⓓ | 라면 | 바면 | 아면 |
나. 의문사항
농지의 대토는
소득세법 제99조 제4호
에 의하여 비과세토록 되어 있는 바, 이때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1995.12.30 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995년 12월 30일 개정 이전의 규정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및 이와 연접하는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상기 상황 및 규정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1996년 01월05일자로 양도한 자산은 개정 규정에 의하여 ⓐ와 ⓒ가 서로 연접한 시지역에 소재하므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1995년 02월 13일에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는 법규정 해석상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질의자소견)
- 시ㆍ구ㆍ읍ㆍ면중 면은 서로 연접하지 않을지라도 시가 서로 연접하므로 농지소임지의 거주로 볼 수 있다.
(을설)
- 시가 서로 연접하더라도, 면이 서로 연접하지 않으므로 농지소임지의 거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