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엄○○)은 ○○시 ○○구 ○○동 ○○번지에 1994년 06월 02일 건물 신축 판매를 목적으로 3인(엄○○,하○○,한○○)이 공동으로 개업하여 사업을하여 오던중 3인중 2인(하○○,한○○)이 다음과 같이 각자의 지분을 양도하여 현재는 단독(언○○)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음
○ 1차 지분 이전일자 : 1995년 01월 19일 (첨부 1 등기부등본 참조)
매도인 : 한○○ 매수인 : 엄○○(50%),하○○(50%)
○ 2차 지분 이전일자 : 1995년 08월 08일 (첨부 2 등기부등본 참조)
매도인 : 하○○(한○○에게 이전 받은후 전부 양도)
매수인 : 엄○○(전체 이전받아 현재 단독으로 사업)
지분변동 내역서
| 구 분 | 당 초 | 1차 지분 이전후 | 2차 지분 이전후 | 비 고 |
| 엄○○ | 37.5% | 50% | 100% | 본인 |
| 하○○ | 37.5% | 50% | - | |
| 한○○ | 25% | - | - | |
| | | | | |
| 계 | 100% | 100% | 100% | |
○ 상기와 같이 지분을 이전하였으나 별첨(첨부1) 등기부 등본에는 등기상 매매 원인이 지분 포기로 기재되어 관할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간주하여 본인(엄○○)에게 증여세를 고지 할 상태입니다.
질의 1) 별첨(첨부1) 등기부등본과같이 한○○가 본인(엄○○)과 하○○에게 1995.01.29일 사전에 작성한 공정증서 에 의하면 약속어음 4장 450,000,000원을 한○○는 수령하였고, 별첨(첨부3) 무통장 입금증에 의해 사실상 대금을 일부(1억) 지급한 근거가 있으며, 별첨(첨부4) 1995.08.04일 ○○지방법원 결정문에 의하면 매수인(엄○○,하○○)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강제 경매를 개시하라고 결정된것과 별첨(첨부5) 하○○가 본인9엄○○)에게 보낸 내용증명 통보서 내용에 한○○은 지분 포기 댓가로 45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 공증 하였다고 되어있는것에 근거하면 사실상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 2) 별첨(첨부6) 등기부등본과같이 하○○가 본인(엄○○)에게 1995.08.08일 지분 이전시 등기상 지분포기로 기재되어있으나 별첨(첨부7)서류와같이 1995.08.07일 쌍방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인증서(약정서)와 별첨(첨부8) 1995.08.18일 하○○가 본인(엄○○)에게 보낸 내용증명 통보서의 내용을 보면 지분포기 댓가로 현재 신축 건물(준공 안된 상태)인 6층을 소유권보존 등기와 동시에 매도인9하○○)에게 이전하기로 되어있으며 별첨(첨부9) 1995.08.04일 ○○지방법원 결정문을 하○○는 한○○에게 통보받은후 하○○가 1998.08.18일 본인(엄○○)에게 보낸 통보서의 내용에 근거하면 사실상 매매대금을 건물과 교환한것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 3) 별첨(첨부7) 서류와 같이 1995.08.07 쌍방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인증서(약정서)에 근거하여 본인(엄○○)은 하○○에게 현재 신축건물(준공 안된 상태)인 6층을 하○○에게 이전하게 되어있는바 사후 하○○에게 이전시 사실상 교환임에도 불구하고 하○○ 역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