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등기가 불가능한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양도하는 것이 미등기 전매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5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엄○○)은 ○○시 ○○구 ○○동 ○○번지에 1994년 06월 02일 건물 신축 판매를 목적으로 3인(엄○○,하○○,한○○)이 공동으로 개업하여 사업을하여 오던중 3인중 2인(하○○,한○○)이 다음과 같이 각자의 지분을 양도하여 현재는 단독(언○○)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음 ○ 1차 지분 이전일자 : 1995년 01월 19일 (첨부 1 등기부등본 참조) 매도인 : 한○○ 매수인 : 엄○○(50%),하○○(50%) ○ 2차 지분 이전일자 : 1995년 08월 08일 (첨부 2 등기부등본 참조) 매도인 : 하○○(한○○에게 이전 받은후 전부 양도) 매수인 : 엄○○(전체 이전받아 현재 단독으로 사업) 지분변동 내역서 | 구 분 | 당 초 | 1차 지분 이전후 | 2차 지분 이전후 | 비 고 | | 엄○○ | 37.5% | 50% | 100% | 본인 | | 하○○ | 37.5% | 50% | - | | | 한○○ | 25% | - | - | | | | | | | | | 계 | 100% | 100% | 100% | | ○ 상기와 같이 지분을 이전하였으나 별첨(첨부1) 등기부 등본에는 등기상 매매 원인이 지분 포기로 기재되어 관할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간주하여 본인(엄○○)에게 증여세를 고지 할 상태입니다. 질의 1) 별첨(첨부1) 등기부등본과같이 한○○가 본인(엄○○)과 하○○에게 1995.01.29일 사전에 작성한 공정증서 에 의하면 약속어음 4장 450,000,000원을 한○○는 수령하였고, 별첨(첨부3) 무통장 입금증에 의해 사실상 대금을 일부(1억) 지급한 근거가 있으며, 별첨(첨부4) 1995.08.04일 ○○지방법원 결정문에 의하면 매수인(엄○○,하○○)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강제 경매를 개시하라고 결정된것과 별첨(첨부5) 하○○가 본인9엄○○)에게 보낸 내용증명 통보서 내용에 한○○은 지분 포기 댓가로 45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 공증 하였다고 되어있는것에 근거하면 사실상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 2) 별첨(첨부6) 등기부등본과같이 하○○가 본인(엄○○)에게 1995.08.08일 지분 이전시 등기상 지분포기로 기재되어있으나 별첨(첨부7)서류와같이 1995.08.07일 쌍방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인증서(약정서)와 별첨(첨부8) 1995.08.18일 하○○가 본인(엄○○)에게 보낸 내용증명 통보서의 내용을 보면 지분포기 댓가로 현재 신축 건물(준공 안된 상태)인 6층을 소유권보존 등기와 동시에 매도인9하○○)에게 이전하기로 되어있으며 별첨(첨부9) 1995.08.04일 ○○지방법원 결정문을 하○○는 한○○에게 통보받은후 하○○가 1998.08.18일 본인(엄○○)에게 보낸 통보서의 내용에 근거하면 사실상 매매대금을 건물과 교환한것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 3) 별첨(첨부7) 서류와 같이 1995.08.07 쌍방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인증서(약정서)에 근거하여 본인(엄○○)은 하○○에게 현재 신축건물(준공 안된 상태)인 6층을 하○○에게 이전하게 되어있는바 사후 하○○에게 이전시 사실상 교환임에도 불구하고 하○○ 역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